급여명세서에서 내 실수령액 직접 계산하는 표 만들기
연봉 협상 자리에서 "세전 4,200만원"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이직 준비 중이거나 연봉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어야 협상 테이블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엑셀로 계산하는 표를 직접 만들어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될까
세전 월급여에서 아래 항목들이 빠지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6.5%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계산하며,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는 게 아닙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결정되며, 단순 요율 계산이 아닙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초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두고 매년 요율 숫자만 갱신하는 방식으로 쓰면 계속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4대보험 요율을 셀에 분리해서 입력하기
요율을 수식 안에 직접 숫자로 박아넣지 말고, 별도 셀에 입력한 뒤 참조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요율이 바뀌면 셀 하나만 고치면 전체 계산이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 셀 | 내용 |
|---|---|
| B1 | 국민연금 요율 (4.75%) |
| B2 | 건강보험 요율 (3.595%) |
| B3 | 장기요양 요율 (13.14%, 건강보험료 대비) |
| B4 | 고용보험 요율 (0.9%) |
2단계: ROUND 함수로 공제액 계산하기
4대보험은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는 방식이 항목마다 정해져 있지만, 실무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잡을 때는 ROUND 함수로 원 단위까지 반올림해서 계산해도 충분합니다.
수식 구조는 이렇게 잡습니다.
- 국민연금:
=ROUND(세전급여*$B$1,0) - 건강보험:
=ROUND(세전급여*$B$2,0) - 장기요양:
=ROUND(건강보험액*$B$3,0)— 세전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고용보험:
=ROUND(세전급여*$B$4,0) - 실수령액:
=세전급여+SUM(공제액범위)(공제액은 마이너스로 입력해두면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3단계: 소득세는 요율 계산이 아니라 조회 방식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월급여의 몇 %" 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공표하는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와 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찾아 적용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엑셀 표 안에서 대략적인 범위를 잡고 싶다면,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한 금액을 셀에 직접 입력해두고 "간이세액표 조회값"이라고 비고란에 적어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요율로 근사 계산하면 실제와 차이가 꽤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세 가지
1. 장기요양보험을 세전급여에 바로 곱했다
증상: 공제액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원인: 장기요양보험료는 세전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율입니다.
해결: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셀을 참조해서 그 위에 다시 곱해야 합니다.
2. 상여금이 있는 달에도 같은 공식을 그대로 썼다
증상: 상여금이 있는 달의 실수령액이 예상과 다릅니다.
원인: 4대보험은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보수에 대해 부과됩니다.
해결: 상여금이 있는 달은 세전급여 셀에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상한액을 고려하지 않았다
증상: 고소득자인데 국민연금 공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원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액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결: 상한액을 넘는 급여라면 국민연금공단 고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요율이 바뀌면 표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요율을 별도 셀에 분리해뒀다면 그 셀 값만 바꾸면 전체 수식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1단계에서 요율을 분리해서 입력하라고 권한 이유입니다.
Q.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이 표를 쓸 수 있나요?
A. 이 글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정규직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공제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연봉 협상 시 이 표로 나온 숫자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A. 참고용 근사치로 활용하시고, 소득세 부분은 정확도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국민연금 요율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나요?
A. 2026년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두면 매년 요율 셀만 갱신하면 됩니다.
정리
- 요율은 셀에 분리해서 입력하고 수식은 그 셀을 참조하도록 만든다
- 장기요양보험은 세전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한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요율 계산이 아니라 간이세액표 조회값을 넣는다
- 상여금이 있는 달은 세전급여에 합산해서 계산한다
- 정확한 세금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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